naver-site-verification: navera46137b5333d6fa68134af53ad3b4f41.html '만화 저작권 보호 협의회' 태그의 글 목록 :: 니즈의 hobby room

애니 리뷰를 앞으로 하기에 앞서서 알아두고 가면 좋은 애니 캡처본을 사용한 저작권 조항입니다.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의 글을 가져왔으며 비록 2009년도 때이고 지금도 이 조항에서 변경된 점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애니 리뷰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카페 블로그나 SNS에 리뷰를 위해 올리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번호글이 조항이고 추가글은 제 생각.)

 

1. 블로그, 카페 등의 비 상업적 애니메이션의 캡처 장면의 단속(고소적 법적 대응)은 근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리뷰를 하십시오.(현재까지도 캡처 장면으로 고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같은 캡처본이라 해도 그 장면의 캐릭터를 그대로 디자인해서 굿즈로 만들어 개인 판매하거나 캡처 장면을 브로마이드나 기타 상품에 붙인다거나 하는 행위는 당연히 상업적 이용이기 때문에 만약 신고가 들어갈 시에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캡처 장면을 그렸다 해도 그건 개인의 창작성이 결여된 트레이싱, 즉 배껴그리기에 속하기 때문에 2차 창작물이라 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하겠죠. (트레이싱 논란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여기선 베껴서 창작하는 것이 아닌 정말 그대로 이미지를 복사 붙이기 하듯 베껴 그린 걸 의미합니다.)

 

2. 다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캡처 장면의 수백 장을 연속하여 찍어 논다거나 하는 부분은 네티즌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다 판단합니다.

 

이 조항은 개개인의 의견에 따라 캡처본의 주제나 장르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라는 부분은 흔히 미성년자 관람 금지 애니의 어떤 선정적인 장면을 24에서 60 프레임 단위로 거의 갈다시피 연속 촬영으로 캡처해서 연령제한 없는 전체 공개로 업로드할 시에는 노골적인 선정성과 등급 연령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특정 기업의 저작권 요구에 대한 건데, 한 애니메이션이라 해도 한 제작사 안에서 한 작화팀이 모든 회차를 전부 그리는 건 아닙니다. 다른 작화 제작팀에게 하청을 주면 그 제작팀에서 그 화 분량의 일부나 혹은 전체를 그려주는데 여기서 문제는 몇몇 기업의 작화 제작팀은 그 그림에 자신들의 고유 저작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가 이걸 알게 된 계기가 제 유튜브 애니 리뷰 채널에서 업로드를 할 때에 특정 화의 일부를 편집해서 후반부에 넣었는데 그 화가 고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모 기업의 제작물이었고 애니메이션 자체의 제작사는 달랐지만 그 특정 기업의 요구대로 해당 분량을 전부 지우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물론 편집 후에는 저작권 침해 표시가 지워졌습니다.)

 

3. 저작권 침해가 과도한 리뷰와 감상 평등에 대해 만약의 저작권자의 문제 제기 시 1차 경고를 하도록 진행 논의 중입니다.

 

이건 현재 발의된 조항인지 모르겠는데 언뜻 보기에는 저작권 침해라는 단어를 봤을 때 흔히들 예민하게 생각하는 맨 처음 스토리부터 완결 엔딩까지 전부 세세히 파 해치고 모든 내용을 공개해서 애니를 따로 볼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극단적인 스포일러가 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조항 2번에 제가 두 번째로 설명해놓은 특정 기업의 특정 화에 대한 저작권 요구 중에 영상뿐 아니라 캡처본까지 해당되어있을 경우, 또는 처음부터 영상리 뷰나 캡처 본리 뷰를 금지해놓고 방영하는 애니메이션 또한 가끔씩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4. 오프닝과 엔딩은 공유하지 않습니다.(자스 락 등의 음원 저작권까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엔 이를 인지했는지 유명한 애니의 오프닝의 대부분이 그 오프닝을 본인이 직접 불러서 녹음 영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더군요. 특히 음원 저작권은 가장 예민한 저작물 장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5. 리뷰, 감상평 등의 글에 '어디서 다운로드하였다' 또는 '다운로드하는 곳'등의 불법 다운로드에 관한 글이 있을 시 정상적인 리뷰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 애초에 불법 다운로드를 게시하는 블로그나 카페는 리뷰 목적이 아니라 불법다운과 공유를 목적으로 올리는 거고 그를 위한 애니 캡처본은 참고용 정도기 때문에 리뷰가 아닌 거겠죠;;?

 

이상  저작권 보호협의회의 글을 올리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사실상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정보공유의 목적과 함께 저 자신도 리뷰를 할 시에 필수적으로 알고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히 짚고 가고 싶어서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캡처본의 경우 대부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리뷰글이 인기가 대단하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리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 합니다. 

왜냐면 모 분의 법률 채널을 봐서 알게 된 점이 최근 저작권에 대한 사항이 엄격해졌고 영상과 음악을 통제하기 위해

혈안이 되다시피 한 상황이기는 하나 공정이용의 원칙 또한 존재해서 작품에 대해 모르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시청하도록 권유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 이용의 예외 사항 또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디까지나 건전한 목적에서, 순수한 공유와 권유의 목적에서 즐거운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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